
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, 노인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 ‘사회적 약자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정책입니다.
최근 서울/경기도 기준으로 일반 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·청약 시 자주 적용되는 정책 방향 및 지원 범위까지
정리해드립니다.
공급 주체 - (서울주택도시공사 (SH), 경기주택도시공사 (GH), 한국토지주택공사 (LH) 등)
주택유형 - (매입임대, 공공임대, 신혼·청년 매입임대, 신혼/신생아 매입임대 등)
[소득·자산조건, 무주택 조건, 우선순위 기준 중심이며 실제 입주 자격 기준은 매 공고 시마다 달라집니다.]
◎ 기본 공통 조건
- 신청일 기준으로 “무주택 세대구성원”이어야 함.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, 세대주,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등
세대 구성 전원이 주택(분양권 포함)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. 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. 중복 신청은 불가.
◎ 소득 및 자산 기준 (2025~2026 공공임대/매입임대 기준 예시)
| 월평균 소득 기준 (가구원수별) |
예: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,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일반공급은 150% 이하 기준. 1인 가구라면 월 약 2,392,013원 이하 (100%) / 3,588,020원 이하 (150%) 기준. 2인 이상 가구도 가구원수 따라 기준 달라짐. |
| 자산 기준 |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 자산을 합산하고 부채 제외한 순자산) ≤ 약 3억 3,700만원 이하 기준이 자주 사용됨. 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고, 예: 자동차가액 기준 약 4,563만 원 이하 제한 사례 있음. |
| 주택 소유 여부 | 신청자 및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어야 함. |
◎ 우선순위 / 가점 대상
공공/매입임대주택은 단순 자격 충족뿐 아니라 우선순위 또는 가점요소가 많아, 아래와 같은 경우 입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:
- 저소득층 / 기초생활수급자 / 의료급여 수급자 / 차상위계층 / 한부모 가구 / 장애인 / 노령자 등 사회취약계층. 일부 매입임대는 이런 대상에 우선 공급됨.
- 소득이 낮은 세대(예: “월평균 소득 50% 이하” 또는 “70% 이하” 등) 특히 1순위 또는 우선 순위 대상이 됨.
- 자녀 수, 부양가족 수, 거주 지역 연속 거주 기간,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공고마다 다르지만 가점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.
- 주택형 (원룸형, 다가구형 등)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, 가족 구성에 맞춰 신청해야 함.
↘ 유형별 참고 예시
- 예를 들어, 경기지역 에서 2025년 3월 공고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:
1인가구용(전용면적 50㎡ 이하) 또는 2~4인 가구용(50㎡ 초과 ~ 85㎡ 이하), 임대기간 2년 + 재계약 9회 가능(최대 20년). -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된 사례가 많음 (예: 시중 전세가의 약 30% 수준 또는 임대조건은 공고마다 따름).

위 기준들은 공급 시점 & 지역 공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자산 기준 계산 시에는 부동산 + 자동차 + 금융자산 + 기타 + 부채 포함 여부 등 복잡할 수 있어, 단순 연봉이나 월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
- 가구원 수 / 세대 구성 / 무주택 여부 / 자산 보유 현황 / 소득 수준 / 부양가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같이 고려해서
우선순위 또는 선정 여부가 정해집니다.
◎ 부부합산 소득 및 전체 소득 이란?
부부가 이미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”, 원칙적으로 공공임대/매입임대 주택의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
부부 합산 소득금액 = 부부 합산 + 동거 가족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며, 공고상 명시된 [가구원 수별 기준 소득액 이하 ] 여야만
자격이 인정됩니다.
예를 들어, LH (및 일반 공공임대주택)의 2025년 기준 “통합공공임대주택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구원 2인일 경우 : 월평균 소득이 약 3,932,658원 이하 (우선공급 기준, 중위소득 100%)
또는 5,898,987원 이하 (일반공급 기준, 중위소득 150%) 여야 함. - 가구원 3인, 4인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소득액이 달라짐.
부부 + 자녀 1명 = 3인 가구 면,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, 이 금액이 중위소득 100% 또는 150% 이하를 넘지
않아야 입주 자격 에 해당합니다.
↘ 연간 환산액 계산은 월평균 소득 기준을 12 개월로 단순 곱해서 계산 가능합니다.
예: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5,898,987원이라면 연 기준 약 70,787,844원 정도임.
일반적인 공공주택 / 매입임대주택 신청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이 기본 원칙이에요. 하지만 공고문에서 사회취약계층 우선공급 등 예외 조항이 있다면,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해당 공고문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